미국 법원에 의해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던 삼성SDI가 원고인 일본 전자업체 파이어니어(Pioneer Corp.)와 합의를 봤다.
양측은 1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서 법원의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이어니어는 2006년 9월 삼성SDI와 삼성전자가 자사의 PDP(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10월 미 법원은 삼성SDI가 파이어니어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5천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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