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임금 일부를 소비쿠폰으로 주기로 하면서 제기된 적법성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정부가 공공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주는 희망근로사업이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 때문에 불거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기존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르고 임금도 생계 지원금 성격"이라며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현물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정부는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월 83만 원씩을 지급하되, 임금으로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비쿠폰과 현금을 절반씩 나눠주는 2조6천억 원 규모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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