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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판권구입사로부처 피소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호놀롤루 공연을 취소한 손해배상으로 800만달러(한화 약 112억원) 이상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연방 배심은 비의 공연 취소에 대한 배상 규모 등에 대해 이틀간 심리를 거친 뒤, 비와 JYP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손해 배상액 가운데 징벌적 배상금으로 5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 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돼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를 비롯해 무대 비용 100만 달러를 손해 입었다며 비와 JYP, 공연 주관사인 스타엠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비는 지난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연방법원에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나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뿐이다"라며 "그 외의 것은 매니지먼트 팀이 관리한다. 매니지먼트 팀에서 알로아 스타디움 안전 문제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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