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남북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개성공단 사업 등과 관련해 남북을 수시로 오가는 우리 국민들은 오는 7월31일부터 방북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수시방문 기간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한 계기에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와 당국간 합의에 따른 행사나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3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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