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귀농자에 창업자금 2억원까지 융자

농자에 창업자금 2억원까지 융자

정부가 실직.폐업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자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이 융자된다. 또 주택 구입 자금으로 5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농림 사업은 주로 3∼5년의 영농 경력자가 주된 타깃이어서 결과적으로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귀농자를 겨냥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2천만∼2억원 수준으로 융자해준다. 금리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조건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천500억원이다.

농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할 경우 구입자금을 최대 2천만원(금리 3%)까지 융자하고 주택 수리비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 구입비 융자, 수리비 지원 대상은 각각 3천가구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상에도 귀농인이 새로 포함된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임시 거처로 쓰면서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빈집 등을 임대하거나 기존 건물을 수리해 쓰도록 1곳당 3천만원씩 지원해 전국에 100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귀농자가 필요한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지원에 앞서 귀농 의지나 준비된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의 농정 심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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