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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낸 소송에서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미로틱'의 가사중 일부가 선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넌 내게 빠져', '한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가사가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분명하다는 것.
특히 법원은 "'I got you under my skin'은 원 뜻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영어권에서조차 잘 사용되자 않는 표현이므로, 청소년들은 직역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부 속에 너를 가지다'만으로는 성행위를 연상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남녀의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주문'의 다른 부분과 결합하면 은유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별적인 표현이나 전체 가사가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가사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성행위의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과도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매체물은 "성 윤리를 왜곡 시키는 것"이라며 "성인의 정상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매체물은 성 윤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룹 동방신기의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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