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적자금관리기구 ‘자금집행·관리’위해 부활

유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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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기금을 관리할 공적자금 관리기구가 10년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부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조성 계획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명시하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설치를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금융안정기금의 운용을 심의.조정하는 금융안정위원회 설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 제출, 최소 비용 원칙 등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두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의 임원 임금 삭감, 주주 배당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 집행과 사후 감독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작년 2월 폐지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법안을 마련했지만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금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국회에도 운영 내역을 보고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관리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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