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등의 중계방송권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생긴 프로야구 중계권은 국민관심 행사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6월 초에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월드컵 예선경기, WBC 대회 등을 국민 전체가구의 60∼75%가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관심 행사로 고지된 스포츠경기에 방송 중계권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나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협상 내역을 요구해 타당한 합의안에 이르도록 할 수 있고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경기를 국민 전체가구의 90% 이상이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행사로 지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시청수단 60∼75% 확보 대상의 국민관심 행사에 프로야구 경기 등 종목별 프로 경기는 제외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계권 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라며 "종목별 프로 경기를 국민관심 행사 범주에 넣으면 거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프로야구 경기 중계권 협상과 관련, 케이블 스포츠채널 4사에 중계권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 국민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프로야구 중계권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어서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공익적 시청권을 감안해 빨리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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