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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쿨'의 멤버 유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유리에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리가 2007년 9월 매니저 등과 함께 '보투스62'라는 상호로 의류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브랜드 판매 계약을 위반했고, 그 해 11월에는 예정됐던 방송 출연을 거부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1억 2000만원을 인플레이 측에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유리는 지난해 1월 전 소속사 인플레이 측으로부터 전속 계약 및 브랜드 판매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3억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전 소속사 측은 "유리가 매니저와 함께 다른 상호의 의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고, 이곳의 의류 모델로 활동했다"며 "이는 '타사의 동종이나 유사한 제품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리가 11월에는 '더 이상 소속사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방송출연을 고의로 거부했고, 다른 행사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전속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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