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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를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승소 박신양 측은 지난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판결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고문변호사인 태양합동법률사무소의 조상원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이김 쪽에서 연장방송 처음 연장방송 요청을 하였을 때 씨너지는 연장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며 "기본계약에 의하면 연장방송의 여부는 사전에 양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이김 측과 씨너지 측은 각각 회계사와 변호사를 동원하여 수십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추가계약과 같은 출연료에 합의하고 연장방송을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회당 1억 5500만 원 출연료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회계사 및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협의되고, 합의 작성된 계약서에 대하여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쩐의 전쟁' 연장방송분에 대한 박신양 씨의 출연료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며 "4회 방송분에 관한 하나의 계약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이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지급 출연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이, 박신양 씨가 처음이어서 그런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작사 측은 한 언론을 통해 "박신양이 연장에 반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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