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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한일합방 100년을 앞두고 일본관련 기획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일본 은행에 공탁돼 있던 강제징용자 미불임금 2억 엔의 존재 사실을 한국 언론 최초로 확인해 이에 얽힌 사연을 취재했다. 미불임금 2억 엔은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일 협정 당시 경협자금을 받은 대신 대일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징용 피해자들이 미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돼 이들은 일본정부로부터도 우리 정부로부터도 징용피해 보상이나 미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탁금으로 돼 있는 명백한 미불 임금 자료를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한다.
2. 주요내용
1) 아소탄광
아소 총리 증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아소탄광은 한국인 만 여명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당시 한국인 징용자들의 비참했던 노역의 현장과 흔적을 찾아봤다.
2) 징용자 미불임금 자료
일본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된 강제징용자들의 미불임금 자료를 지역별, 탄광 별로 확인 촬영했다. 미불임금은 징용자들의 퇴직금과 후생연금, 예금 등이며 모두 14만 명분에 이른다. 패망 후 1946년 일본 정부는 이 미불임금을 일본은행에 공탁했고 2008년 7월 현재 잔고가 2억여 엔에 이른다. 당시 2억 엔은 현재 3천6백억엔,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이른다.
3) 한일협정 당시 미불금 처리 의혹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는 대신 미불금 등 개인들의 모든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 등은 한일협정으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일본 정부도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 5월 19일(화)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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