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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현 20%에서 30%로 확대돼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할이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신속히 출시되어 요금경쟁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이 확대되어 신속한 상품이 출시되고, 가입자 수도 증가 되는 등 결합판매로 인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의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평균 할인율이 7.95%에서 9.27%로 상승하였으며,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증가했다.
가입자도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56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 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늘었다. (사진=통신3사 결합상품 홍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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