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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께 7억2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31일 기존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스마트로를 새롭게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해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스마트로는 당시 IC카드 칩 기술만 가지고 있을 뿐 VAN업무는 하지않는 업체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지에스칼텍스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계약을 통해 새롭게 VAN업무시장에 진입했다. 또한 2002년 12월 이후 사실상 GS칼텍스 계열회사가 됐다.
특히 GS칼텍스는 스마트로에 대해 2003년 8월 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는 GS칼텍스의 지원을 받으며 2007년 부채비율 43%, 순이익 71억2천300만 원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유사의 신용카드 VAN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VAN서비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인 신용카드 중계수수료 이익을 받으므로, 정유사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공정위 측은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2천7백만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본건에서는 지에스칼텍스 계열주유소)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카드사용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등을 중계하는 부가통신망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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