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 동안 자대 미복귀하다가 체포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절차가 없다면 이재진은 형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게 된다.
군사법원은 4일 오후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 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군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군검찰은 이탈 기간이 긴 점,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정상을 참작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다시 재복무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군무이탈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날 하루종일 눈시울을 붉히며 안타까워하던 이은주는 '감사하다'고 외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라서 이재진은 곧바로 석방돼 군 복무를 잇게 되며 이탈 기간 외 조사를 받았던 24일을 합해 총 57일간 군 복무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이재진은 지난 3월 청원휴가를 나온 후 33일간 자대 미복귀하다가 지난 4월 8일 대구 한 지하방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한편, 이날 이은주는 오후 6시30분께 재판이 끝나고 수사관들과 만나 한 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취재진을 피해 부대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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