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모델 출신 연기자 주지훈(27·본명 주영훈)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 원을 구형했고 모델 예학영(26·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 원을,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영화배우 윤설희(28·여)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지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해, 공판은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되는 간의 공판절차로 진행됐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직접 마약을 산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사용한 것"이라며 "주씨는 2009년 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은 상태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면 입대해 사회와 격리돼 고생하며 새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훈은 지난해 4월 중순께 서울 성동구 예씨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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