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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의료원에서 1년 4개월 여간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 온 김모(77)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가 집행되기 전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모습 |
식물인간에 대한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23일 오전 10시 21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존엄사를 공식 집행했다.
이날 존엄사는 김 할머니의 가족, 종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팀은 김 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인공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할머니의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측은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후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존엄사 사례가 된 김 할머니는 올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암 조직 검사 중 뇌손상으로 식물 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1일 존엄사 시행을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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