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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으로 존엄사를 시행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김할머니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항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 판결과 가족들의 뜻에 따라 김할머니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오늘 오전 10시 22분 주치의인 박무석교수를 비롯한 5명의 담당 의료진이 제거하였습니다. 호흡기 제거 3시간이 경과한 현재, 안정적으로 자가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오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끝까지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투병중인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투병의지를 일깨우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일 것입니다.
즐거움과 고통도 삶의 한 과정입니다. 평안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존엄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주십시오.
앞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3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박창일 (사진=YT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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