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에 만료되는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최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일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장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약 2조 2천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올해 또 다시 보조금 지급이 1년간 연장되어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