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개법인들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공인중개사는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과는 달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여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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