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오상민(35.LG트윈스)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5일 법정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2007년 9월 사채업자를 속여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병역문제로 브로커에게 줄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는 2005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친뒤 누범기간(3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벌금형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LG트윈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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