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 연재 / WTO·DDA협상 이해하기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WTO·DDA협상 논의 동향

글 ; 이성연 임업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협상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된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초부터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2008년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의 진전이 진행되었다.

  • 그러나 2008년 7월 21일부터 개최된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도출되어 DDA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는 밤, 잣,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임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인도·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의견 대립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등에 관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다.
  •  
  • 금년 상반기에 미국의 정권교체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EU의 집행부 교체, 인도의 총선 등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DDA협상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DDA협상의 동향과 합의된 쟁점 사항 등을 살펴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가 예상되는 WTO·DDA협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국립산림과학원 녹색경제연구과의 연구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5회에 걸쳐 기획 연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WTO·DDA협상의 논의 동향, 두 번째는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 세 번째는 우리나라 목재류의 관세체계, 네 번째는 DDA협상에 따른 목재류의 관세감축 변화, 다섯 번째는 금후 DDA협상 전망에 대해서 연재한다.

    WTO회원국들은 1994년도에 UR협상을 타결하면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였으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1999.12)에서 협상의제 합의도출 실패와 개도국들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 이후 세계 각국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공동발표문을 속속 채택하면서 뉴라운드 출범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각료선언으로 출범되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2002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DDA협상은 주요 의제별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DDA협상의 전체 일정을(2005.1.1. DDA협상 종료) 고려하여 그 중간점인 2003년 9월에 개최됨으로써 그동안의 DDA협상 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DDA협상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는 중간점점 성격의 각료회의였으나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인해 결렬되었다.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규모 각료회의의 개최, EU의 농업 및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신축성 입장의 발표 등에 의해 DDA협상 진전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2004년 8월 1일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 합의문에 따라 DDA협상 시한(2005.1.1.)은 자동 연장되었으며(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협상을 지속),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농업(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 비농산물시장접근(관세인하공식),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미국과 EU는 회의기간 내내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으나 DDA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인식한 주요국들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여 어렵게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홍콩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감축공식으로 스위스공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개발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까지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말 WTO·DDA협상 종결을 목표로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2006년 7월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협상일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일정에 따라 협상이 계속되었으나 2006년 7월 주요국간의 절충이 어려워지자 WTO 라미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협상 중단 선언은 협상시한을 연기하기보다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협상시한의 반복적인 미준수로 인한 협상동력의 상실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들간 WTO 체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시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1월 다보스에서 WTO의 주요국들은 DDA협상을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야별 의장 세부원칙 초안(2007.7.)이 배포되는 등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2008년 들어 DDA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3차례의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2008년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7월 21일부터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 합의를 모색하였다. 회의 초반에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이 커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거듭된 주요국간 논의 결과, 핵심 이슈에 대해 잠정타협안이 도출되었다. 잠정타협안이 도출된 이후, 주요 7개국간 계속되는 논의로 타결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월 29일 결렬되었다.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는 밤, 잣,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임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인도·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의견 대립이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으며,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등에 관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다.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협상은 10월부터 분야별로 타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란, 농산물 수입물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급락시 개도국이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세부원칙(modalities)이란,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수준 등을 담은 것을 말하며, 이 세부원칙이 합의되면 각국은 이에 따라 시장개방계획서(양허안)를 작성, 제출하게 됨.

WTO/DDA협상은 1995년 WTO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DDA협상에서 밤, 잣,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업분야에서, 제재목, 합판 등 목재류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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