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고]쌍용차 파업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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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파업에 들어간 지 벌써 70일이 다 되어간다. 파업의 발단은 쌍용차의 채권단과 사측이 전체 인력 중 37%를 감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낸 데 기인한다. 이 감원 안은 외부 컨설팅업체가 분석한, 이 회사의 유휴 인력 규모를 토대로 삼은 것이다. 10명 중에서 4명 가까운 사람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하니, 경영 부실의 주역이 아닌 노조가 반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지부는 5시간씩 3조 2교대 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신차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1천억 원을 노조가 담보한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또 상하이 소유 지분 51.33% 소각,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의 노조 12억 원 출연, 산업은행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 요구 등 다섯 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총 고용을 지켜내는 전제조건에서 자구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쌍용차 파업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탄력적인 교대근무제를 통하여 완전 고용 유지해야 한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유한킴벌리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4조 교대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4일 근무하고 4일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및 교양교육을 확대하여 종업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회피한 적이 있다.

금번 쌍용차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자 한다. 물론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초기 도입 시에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역량이 증대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높은 생산성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면서 급여가 올라갈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강제해고가 없어지는 관계로 사기도 더욱 진작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만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지 않고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안정을 정착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건비 조정을 통하여 단기 자구책 강구해야 한다. 유한킴벌리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인건비를 50%나 더 떠안아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을 상승시켰다. 당시 동 회사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 이런 자금여력이 없다. 약 6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탓에 지금 쌍용차는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의 자금 투입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필자는 졸저 <대한민국 판도라 상자를 열다>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기임원의 경우 50%, 임원들의 경우 30% 수준, 부장급의 경우는 15%, 과장급은 5~10%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하여, 가능한 한 신입사원의 채용은 회사 정상화 이후로 미루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고,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만일 이 정도로 정상화가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의 수준을 더욱 확대하고 정상화가 된 이후에 보전하는 방식의 합의를 도출해 내면 될 것이다. 특히 경영 일선의 임원진이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솔선하여 자신들의 연봉부터 대폭 조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공장 가동을 정상화시키고 난 이후에 사측이나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정하고, 정상화될 경우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셋째, 노사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종업원들 또한 과격한 불법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회사와 머리를 맞댄 채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무한정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이해하고, 일시적인 고통분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인해 하청업체와 이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물론이고, 쌍용자동차를 애호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여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 물론 평택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 또한 이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측에서는 하루빨리 성의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자구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외(社外) 필자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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