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미의 세무칼럼]가족간 돈거래

빈번한 가족간 돈거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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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두깨씨는 결혼을 앞둔 27세 직장인이다.  핑크핏 신혼을 꿈꾸는 신부를 위해 1억 5천만원은 대출을 받고 2억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얼마 후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김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출관련 증빙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지방 발령으로 신혼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신부와 함꼐 지방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는데, 대출금과 이자비용이 부담되어 전세보증금으로 은행 대출금부터 갚아 버렸다.  1년 후 신혼집에 다시 돌아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얼마 후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또 받은 것이다.  세무서에서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 김세무사를 찾았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의 세원관리가 통합되어 있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가 되며 개인 인적 사항과 함께 관리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입증하라는 안내문이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 부동산등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대상과 그 입증방법 등을 살펴보자.
 
1.  부동산취득자금에대한자금출처조사대상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개인의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원조 받았다고 여겨지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한다.   
 
2.  취득자금출처소명방법
(1)  소명금액의 범위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2)  자금출처의 인정범위
-  소유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공과금 정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또한 사업소득은 그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고 급여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부 인정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시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금과 보증금에 대한 관리는 취득 이후에도 꾸준히 통장관리와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도 역시 그 자금출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3.  가족간의돈거래때는자금출처소명요구에대비하자
 사례의 홍두깨 씨처럼 재산을 취득 했을 때뿐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처음 자금출처를 요구 받았을 때는, 대출금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증명을 통해 소명을 하여 세금부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 것은 부모님 자금이었기에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홍두깨 씨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않고 관리하고 있거나, 홍두깨 씨 명의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아 해결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두깨 씨는 설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는데,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까지도 미치고 있으며, 장기간 사후관리 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김영미 태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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