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소득 무주택자 '주택바우처' 내년 시범도입

국토부, '주택바우처' 내년 60억원 예산 신청

김유빈 기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가 내년도 60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월세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월세 쿠폰 지급 검토 대상은 무주택 서민 292만 가구 가운데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142만 가구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 중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인데,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쿠폰을 받은 월세 세입자는 이를 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가구당 8만원씩 1년을 지원할 경우 수혜대상이 최대 6천250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모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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