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조체계 강화로 토지 브로커 ‘퇴치’

산림청이 국유림 소유권 분쟁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 등기부 등 지적자료가 없어진 점을 악용해 허위 또는 위·변조된 문서로 국유림을 편취하려는 토지 브로커들이 개입된 국가소송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국유림 소유권과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은 총291건(면적 2480ha, 공시지가 기준 256억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99건이 종결돼 국가가 52건(면적 152ha, 공시지가 기준 26억)을 승소해 승소율 53%을 기록했다. 현재 19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가소송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송 전담반을 편성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자문 변호사 3명을 선임해 국가소송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토지 전문 브로커들의 국유임야 편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자료 확충과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국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브로커들에 현혹돼 사기사건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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