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유치시 15만 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판매자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과징금 6억7천만원, LG파워콤은 5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뒤 방송통신위가 경품 등의 과대 마케팅비용 지출에 대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통신서비스 경품 관련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해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14만2천원, 가입자당 평균 가입기간 x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의 경품 제공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방통위는 지난해 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과다 경품의 기준을 15만 원 선으로 잡았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1인당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은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위법으로 판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측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이미 시장이 포화화된 상태로,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가기 보다는 소모적인 경쟁으로만 치닫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이익에 위배되냐, (시장성장에 무관한) 소모적인 것이냐에 있다”며 “향후 결합상품과 이동통신 등에도 이같은 기준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 최소 0원~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 시기별로도 경품 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에 경품의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은 논란이 이어지는 경품·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사업자들의 사업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장측면에서는 경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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