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장 활성화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시급

동일업무 임금, 입사 연차별 차별 심각…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노희탁 기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와 관행이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2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5개국과 우리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비교한 결과, 노사관계, 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 등 여러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경직적인 점이 발견됐다”면서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노사문화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노조전임자 임금은 조합비에서 충당해야

상의는 우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반면, 선진국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조차 없고 특히 상급노조단체의 전임자는 당연히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노사간 협력업무를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허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武器) 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장기파업으로 기업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도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 비정규직 제도, 연장근무 임금도 경직적 요소

상의는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과 연장․휴일 근로 임금도 시장 경직적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파견허용업무를 32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용기간과 업무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일부 선진국에선 우리와 같이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사용기간제한이 전혀 없고 영국에서도 4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하여 사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정규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할 경우 한국은 50%의 가산임금을 줘야 하지만 일본․독일․프랑스는 25%를 가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상의는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똑같은 일을 해도 입사 1년차와 20년차의 임금차가 2.2~2.4배나 된다”며 “하지만 선진국은 직무가 같은 경우 임금차가 1.2~1.5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임금에 연공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비율이 80%가 넘는 반면 선진국은 대부분 직무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의는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의 실효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경해지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제시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근로조건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조가입 강제도 폐지해야

상의는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나머지 근로자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44%의 노조가 이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관련 제도가 경직적일수록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게 되므로 결국 청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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