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사노무-김동진/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나무신문 기자

김동진/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김동진/노무법인 글로벌 대표 노무사
☞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Q : 망 김○○은 공사 준공일까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석축공사가 없는 시점에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모은 후 석유를 뿌리던 중 불길이 망인의 솜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 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여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을 보면, 망인 김○○은 회사와 공사 준공일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공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여 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 공사 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 김○○은 일용직이라 하여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것이며,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또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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