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하며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은 지난 2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도입이 합의됐으나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제 개정안이 입법되면 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가입하며 현재는 자영주와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로 한정됐지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납부와 소득기준은 '기준금액구간'의 월 평균소득(2006년 기준 235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분산 등을 고려해 설계하며 보험료를 곱해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를 받게 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 폐업, 사업양도 등에 한해 수급자격 요건이 되며 지급일 수는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로 했다.
노동부측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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