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LPG 업계 담합 과징금 크게 경감될듯

정호열 공정위원장 "실제 부과 과징금은 심사보고서보다 규모 적을 것"

이승관 기자

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담합 행위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심사보고서 상 심의 결과와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LPG 업계 담합 행위 과징금에 대해 밝혔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며, 피심인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는 제재대상 업체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LPG 업계는 시장 구조 자체가 독특하고 사안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2주일 뒤에 다시 심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카르텔(담합)에 대해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을 통해 얻는 이익과 외국 경쟁당국에 제재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담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로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업의 영업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카르텔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산업계의 의견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위원장과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 강정원 부위원장(국민은행 은행장) 및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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