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도 자동차와 같이 에너지 효율목표 관리제 대상품목으로 지정, 에너지 효율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평균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에 현재 대상인 승용차 이외에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냉장고, 전기드럼세탁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에어컨은 내년 10월 1일부터, 냉장고와 드럼세탁기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평균효율관리기자재품목으로 지정되면 판매된 해당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 평균값을 산출,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즉 각 가전회사들은 정부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해당품목의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냉방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목표효율로 정하고, 일정기간 후 업계 전체 제품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경부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개선기간,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경부는 각 가전회사들의 규제준수여부를 판가름할 효율성 평가는 시행 5년 뒤부터 할 예정이어서 규제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율 쥬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내려지는 제재도 현행법상으로는 개선명령과 공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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