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윤증현 장관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인 범위 벗어난 불법파업"

정상영 기자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담화문을 발표,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더구나 영업적자가 연간 약 6천억 원, 누적으로 2조 4천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 동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교섭과정에서 나타났던 의제와 노조의 규탄 결의에서 드러난 투쟁 지침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충원 등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평상시 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라고 했을 때 하루 6천만 달러, 월간으로는 17억 달러 차질이 예상된다"며 "대체수송을 하는 데도 비용상승이 발생한다"고 경제적 피해를 언급했다.

한편, 담화문 발표에는 윤 장관과 임 장관을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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