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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출신 가수 김지훈(36)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 원을 선고됐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이라는 신분이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마땅하지만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훈은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모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훈은 지난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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