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영리병원 도입 속도내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난항을 걷고 있다. 영립병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도입 반대 입장을 보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차가 극명한 데다 지식경제부까지 기재부의 지원사격을 나서면서 부서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신중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15일 기재부와 복지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각각 맡겼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결과가 발표 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이날 KDI는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필수 의료부문에서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대처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면허 없는 비의료인이 병원의 실소유권을 갖는 등 편법적인 자본 조달을 양성화해 의료산업의 투명성 제고도 가능 할 것으로 봤다.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인구 3% 150만명의 고소득층에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1조 5000억~2조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의사 300~420명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도 최대 2조 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리병원 도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재부든 복지부든 모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기 보다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의료현실을 보면 대형 종합병원이나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 개인의원을 제외한 일반의원들은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개인의원들이 사라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영리병원 도입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영리병원 도입이 지연될수록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계부처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고심해야한다. 청와대도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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