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5만달러 수수' 집중조사‥韓 진술거부

`석탄공사 사장' 청탁명목, 곽영욱씨 대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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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약 8시간 동안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오후 9시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총리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은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되기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9시30분께 지검 청사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으로 이동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해 김주현 3차장검사, 권오성 특수2부장검사와 함께 11층 특수2부장실에서 차를 마신 뒤 영상녹화 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권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검사 1명이 동석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곽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뒤 이듬해 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경위 등 곽씨가 자신의 경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과정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당초 천명한 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신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입을 열기 위해 곽씨와의 대질신문도 벌였지만, 한 전 총리는 곽씨를 마주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대질조사에서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박한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 대질신문에서조차 단 한마디도 안했는데 이 모든 장면이 녹화돼 유죄입증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방향이 남동발전 사장 임명에 관한 청탁에서 석탄공사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석탄공사나 남동발전이나 모두 공기업이며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을 노무현재단으로 보내 낮 12시4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한 전 총리를 연행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지만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 후 귀가시켰으며 다음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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