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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던 여기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배상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일국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받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송일국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앞을 지키고 있던 여성지 프리랜서 여기자와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함과 함께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는 5억 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언론사와 해당기자에게는 총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송일국 측은 23일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송일국이 배상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송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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