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조달청과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조달사업법령을 개정해 도입한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수 브랜드 선정에서부터 실제 구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양기관이 역할을 구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앙회는 우수 공동브랜드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홍보와 전시회 개최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 직후 현장에서 우수 공동브랜드 관련 업종별 대표들이 조달청장에게 직접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다.
일선 업계에서는 "선정기준을 낮춰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달청장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중소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우수 공동브랜드’는 내년부터 연 3회에 걸쳐 선정하며, 선정된 브랜드제품은 조달청이 최장 6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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