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율이 인하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5%정도 줄어든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7%를 적용받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09년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확정,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에 따라 작년보다 4.8~6.0%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월급여가 400만원이면 작년보다 월 7천890원의 세금이, 월급여가 600만원이라면 세금 2만4천890원이 각각 인하된다. 다만 월급여 300만 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세율 2%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며 올해에는 세금 변동이 없다.
또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연장된 임투공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 대해서만 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등 16곳이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이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등은 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해주는 낙후지역의 범위를 광역시 5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 명 10개 지방 중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으로 정해졌다.
올해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은 월간소비전력 400kWh 이상의 에어컨, 45kW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이상인 TV로 각각 정해졌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는 물론, 골프장도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직종으로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선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유 주택수를 판정할 때는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으로 했다. 소득세 산출 방식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뺀 뒤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이자와 배당을 빼는 방식이다.
이 밖에 우리 술 산업을 돕기 위해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이상에서 3㎘로 완화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완화해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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