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막걸리 산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류윤순 기자

앞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막걸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최근 막걸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막걸리 제조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다양한 막걸리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막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상승하며 올해 10대 트렌드 제품에 선정된 바 있다.

또 막걸리 제조기술과 냉장유통 시스템의 진화로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동안 막걸리 수요확산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막걸리에 살아 있는 효모의 활성을 조절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발효제어기술’이 개발되고 냉장유통이 일반화됨에 따라10℃ 이하에서 기존의 10일이던 유통기한이 30일로 연장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우리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발효조 6㎘ 이상, 제성조 7.2㎘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 이상,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발효조는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하고 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이들 용기의 규격 제한은 군소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알코올 1도 이상인 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줄고 각종 규제도 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지 면적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 완화는 탁·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비용을 줄여 군소업체들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원칙적으로 주류로 분류했으나, 일부 건강식품은 추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식품이 주류판정심의위 심의를 통해 주류에서 제외되면 관련 업계의 세금 부담이 줄고 각종 규제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세월 한국 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탱해 주었던 막걸리가‘ 저렴하고 몸에 좋은 술’로 재인식되며  과거 와인열풍 이후 술의 효능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막걸리는 식이섬유, 아미노산, 유산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웰빙주로 인식되고 있다. 불황으로 술값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이라는 점도 투자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TV광고, 한류 등에 힘입어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수출 가능성도 농후해 농림수산식품부도 과감한 투자를 벌이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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