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에게 현대차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현대기아차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현대차에 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상증자 등이 계열사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소송이 시효가 완성된 뒤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 개인의 채무를 없애기 위해 현대차가 손실을 봤다"며 "현대강관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계열사 내부의 위치나 현대차에 대한 안정적 원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경영 판단이라고 볼만한 점도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구체적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경영자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 두 가치 사이에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 제어를 주장하는 측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내려진 판결은 소액주주가 현직에 있는 대기업 CEO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배상판결 사운데 역대 최고 액수이지만, 일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반이 깎였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은 회사 자금 횡령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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