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기요금, 내년부터 유가·환율 연동돼

올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 시행

신수연 기자

내년부터 국제 유가 및 환율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올해는 모의시행에 착수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금조정 ▲연동대상 ▲조정주기 ▲조정범위 ▲요금규제방식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일단 정부는 연료비 조정항을 신설, 연료비의 변동분을 별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요금구조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연 1회 조정)으로 구성되지만, 연료비 연동규정에 따라 매월 자동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 1회 바뀌던 전기요금은 매월 바뀌게 된다.

연료비 연동대상은 올해 모의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연동대상으로는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 중이다.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석유류, 석탄, LNG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 1회 요금 조정 시에만 반영된다.

연료비 조정주기는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과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산정, 2개월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상한 및 비(非)조정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 설정하고, 요금 조정이 빈번할 경우 연료비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규제 등 유인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동학 지경부 전력시장과장은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에는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며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모의시행 기간인 올해 중에는 실제 전기요금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요금은 요금조정요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요금조정 시점 간의 시차가 6~18개월에 달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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