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임금피크제, 운용의 묘 살려야

정년자 재직 기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줄어선 안돼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관한 표준모델을 임금피크제 자체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정년보장이나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층 신규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피크제와 결부된 정년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의 핵심은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필요 인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해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모델에서 선택하되 모델별로 임금삭감 비율과 근로연장 기간, 보수 테이블 등을 자세히 규정해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이용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의 걸림돌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당초 임금피크제는 1955~63년 태어난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급증한 중고령층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로 기존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돼 고용시장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56~60세의 임금을 50% 줄이기로 결정한 한국전력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한전은 임금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년 연장 효과를 거두는 임금피크제 방식을 체택했다. 그러나 전체 고용인원이 2년간 동결되면 신규 채용은 어렵게 된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는 이런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자들의 고용도 보장하면서 청년층 등 다른 연령대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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