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을 위해 땅을 미리 확보하는 공공토지비축 사업의 올해 대상 사업이 모두 확정됐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총 16개 사업으로 비축 규모는 2조719억 원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지비축은 16개 사업 2144만4000㎡ 규모로 금액은 2조719억 원에 달한다.
대상사업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광주~원주(제2영동) 400만1000㎡ ▲안양~성남 141만8000㎡ ▲수원~광명 186만9000㎡이며 국도는 ▲시계~웅상1·2 92만4000㎡ ▲장안~온산1·2 10만5000㎡다.
철도에서는 ▲포항~삼척 505만8000㎡ ▲울산~포항 241만5000㎡, 국지도에서는 ▲덕양~용미 13만7000㎡ ▲조리~법원 74만6000㎡ ▲생림~상동 42만3000㎡ ▲동읍~봉강 53만8000㎡ 등이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또 산업 및 물류단지에는 ▲부천오정물류단지 54만3000㎡ ▲장성나노일반산단 90만2000㎡ ▲용인덕성일반산단 101만5000㎡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과 자금회수 용이성, 정책적 중요도 등을 감안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축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LH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토지은행계정에 적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토지 매입은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도 함께 의결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2조 원 내외의 토지를 매입해 2019년에는 총자산 20조 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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