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11년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재도입하기로 입장을 굳힌 가운데 한국전력(KEPCO)이 두가지 연동대상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지경부가 지난달 연료비 연동제 재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요금체계는 현행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구조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해 연료비의 '변동분'을 별도로 반영한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은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결정되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연동 규정에 의해 매월 자동 결정된다. 문제는 이 변동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한전의 고민이 시작된다.
일단 정부는 연료비 연동대상으로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전력시장으로부터 한전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달 관련 시스템을 구축을 마치고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모의시행을 통해 비교·검토한 뒤 연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대해 지경부는 "제도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제도를 바라보는 한전의 속마음 타들어가기만 한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연료비(연료수입가격)와 (전력)구입비 둘 중 어느 안(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사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연동 대상으로 전력구입비가 채택퇴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연동대상 중 연료수입가격은 국제유가나 환율 등 일정한 고정요인만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치지만 전력구입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연료비 이외의 원가를 반영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즉 전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인건비, 업무추진비 등)들을 요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전력)구입비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면서 "가격에 미칠 수 있는 비중이나 영향을 고려할 때 연료비는 40~50% 수준인데 비해 전력구입비는 80%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는 국제유가, 환율 등에 의해 주로 연동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요인은 연동을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연료비가 연동대상으로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제유가는 변함이 없는데 갑자기 사정상 전력 공급을 줄여서 요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연료비연동제를 재도입하는 기본 취지가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깔려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무연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료는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료비(연료수입가격)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제가격이 높아졌을 경우 수입가격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연료비 연동제 취지로만 본다면 연동대상을 연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기에 연료비연동제를 다시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도시가스와 열 요금 등 다른 에너지 가격이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에 연동을 하는 반면 전기는 연동시기를 미뤄 결국 다른 에너지원과의 가격격차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에너지사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으로 쏠리는 현상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연료비를 연동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수입가격과 전력구입비 모두 장단점이 각각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며 "모의시행기간 개별 소비자별로 연동대상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시행에 따른 효과나 결과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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