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28개주)·영국·이태리·스웨덴·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확정된 동법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내년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RPS를 통해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총 54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기간동안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20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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