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산정에 표준개발비용제를 도입하는 등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이 일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 산업단지발,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땅값 상승분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땅값 상승분에서 공사비와 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개발사업은 개발비용 산정에 ㎡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면적에 표준개발비용만 곱하면 되므로 비용 계산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진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는 사업자가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비용 정산을 위해 시행자는 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되고 사전에 부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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