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금으로 낸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받지 못했다.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쓰다 남은 등기수입증지는 5만원 미만이라도 환매가 가능해진다. 환매 기관도 구입 은행 외에 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이 지정한 판매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안했고, 대법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기한 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칙안에 사용된 문장 중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어도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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