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법부 자체 개혁안 내일 발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6일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공개한다.

작년 7월 출범, 6개월여간 활동해 온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일부 공개된 개선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 사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위원회는 1심 및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는 심급제도 개편 방안, 고법부장 제도 개편 등 법관 인사 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논의 결과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간 공개된 내용들은 ▲법조일원화 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신규법관 임용 방안 ▲항소심법원 신설 및 상고심 기능 정상화 등 법원구조 개편 방안 등 다양하다.

법조일원화란 대법원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 검사·변호사 출신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그간 110명의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향후 그 비율이 늘어난다.

로스쿨 졸업생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1·2심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 최소 2∼3년간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검증된 일부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업무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고등법원 지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실행된다.

위원회의 개혁안에는 이밖에도 가정법원을 전국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특허소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형사단독 판사들의 판결 시비를 줄이기 위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재정합의제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2월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의 사무분담 결과,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통해 예견돼 왔다.

2월 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여명 증원되는 등 경력법관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형사단독 등 중요 단독 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 단독 재판부에 부장판사 6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10∼19년차 경력법관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는 재정합의부가 사실상 부활했고, 전국적으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다.

3∼4명의 단독판사가 합의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판결의 신뢰성 및 공정성과 관련한 외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국회·정부 등과의 관계에서 사법부를 대표하면서 대법관도 겸직하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명을 통해 강한 어조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을 정면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박 처장의 이번 성명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의 법원제도개선안을 발표, 대법원과 야권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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