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집회와 시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인권단체 회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형법 1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A씨는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석해 차도를 행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원은 "법 조항의 '기타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학력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도 선고한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재판 중이던 2009년 3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위헌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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