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RPS 관련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김동렬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된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8일 RPS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 합계는 총발전량과 의무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의무비율은 2012년 2.0%이며, 매년 0.5%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가 된다. 단,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과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된다.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도 할당돼 2012년에는 120MW이며, 2022년 200MW까지로 점차 증가된다.

RPS 발급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폐기물 중 부생가스, IGCC 등은 제외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또한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의무 불이행분 중 차년도로 이행연기 가능량은 의무공급량의 20% 이내로 한다. 공급의무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한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RPS 세부시행방안과 관련,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 발표 및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고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RPS 운영규정 제정 및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RPS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의무자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의 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실시, RPS 거래시스템을 수정·보완한다. 2012년부터는 RPS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 밖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가 있다.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이 내년 10%에서 2020년 20%로 늘어나고,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2012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며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인증기관 업무범위·인증절차·인증 사후관리 등은 지경부와 국토부 공동부령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신고기준·절차규정 및 우수 설치전문기업 평가·선정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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