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된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8일 RPS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 합계는 총발전량과 의무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의무비율은 2012년 2.0%이며, 매년 0.5%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가 된다. 단,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과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된다.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도 할당돼 2012년에는 120MW이며, 2022년 200MW까지로 점차 증가된다.
RPS 발급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고체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다. 폐기물 중 부생가스, IGCC 등은 제외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또한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의무 불이행분 중 차년도로 이행연기 가능량은 의무공급량의 20% 이내로 한다. 공급의무자는 전력시장을 통해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한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RPS 세부시행방안과 관련,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상세 내용 발표 및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고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RPS 운영규정 제정 및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 RPS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의무자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의 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실시, RPS 거래시스템을 수정·보완한다. 2012년부터는 RPS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 밖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가 있다.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비율이 내년 10%에서 2020년 20%로 늘어나고, 의무화대상 건축물이 2012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며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인증기관 업무범위·인증절차·인증 사후관리 등은 지경부와 국토부 공동부령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신고기준·절차규정 및 우수 설치전문기업 평가·선정제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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